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따로 내는 이유와 계산법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2026년 13.14퍼센트 썸네일
건강보험료의 약 13%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따로 내는 이유와 계산법

2026년 보험료율과 실제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를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두 보험료가 왜 따로 걷히는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따로 걷는 이유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계산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3. 2026년 보험료율은 이렇습니다
  4. 궁금한 점

2026년 7월 29일 공식 기준 재확인

  •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3.14%로 안내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계산식도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로 제시합니다.
  • 실제 고지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액, 경감·정산 여부, 직장·지역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와 공단 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걷는 이유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병원 진료·검사 같은 의료 서비스에 쓰이는 재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요양(방문요양, 요양원 입소 등)에만 쓰이는 별도 재원입니다. 쓰이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 운영되고,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나란히 고지되지만 계산과 용도는 분리돼 있습니다.

계산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미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이렇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이 두 비율을 나누면(0.9448÷7.19)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이 약 13.14%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건강보험료로 20만원을 낸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여기에 13.14%를 곱한 약 26,280원이 추가로 붙는 식입니다. 두 항목을 합친 금액이 매달 고지서에 찍히는 최종 공제액입니다.

궁금한 점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나이와 관계없이 부담하며, 실제 요양 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도 같은 비율로 계산되나요?

지역가입자도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동일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되는 방식이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별도로 심의·결정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양 서비스 재원이라는 별도 목적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분리 운영되며, 계산은 건강보험료에 2026년 기준 약 13.14%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2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6,280원이 추가됩니다.

고지서의 두 항목이 헷갈린다면, 이 비율 하나만 기억해두면 대략적인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별 장기요양보험료 예시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를 적용하면 고지서에서 체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약 1만3천원, 20만원이면 약 2만6천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붙는 구조입니다.

월 건강보험료계산식장기요양보험료 예시
100,000원100,000 × 13.14%13,140원
200,000원200,000 × 13.14%26,280원
300,000원300,000 × 13.14%39,420원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절사, 경감, 정산,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고지서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보험료가 바뀌는 상황도 같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는 구조라서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같이 움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세대 구성 변화가 중요하므로 지역가입자 세대분리와 보험료 변화, 70대 이상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를 함께 보면 계산 흐름이 잡힙니다.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은 별도이므로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는 돈처럼 보여도 건강보험료와 연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지만, 목적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방문요양·주간보호 이용 시간에 따라 다시 월 부담이 계산됩니다.

보험료와 서비스 본인부담은 따로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제도 재원을 위한 부담이고, 실제 방문요양·주간보호·시설급여를 이용할 때는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별도 본인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장기요양보험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같은 항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참고자료

작성자: 건강자산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 다음 점검: 장기요양보험료율 또는 건강보험료율 변경 시

작성 및 자료 확인

최종 수정: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 진단, 법률·금융·보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해당 공식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