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률, 방문요양·주간보호 월 비용 비교

장기요양 비용 재가 15퍼센트 시설 20퍼센트 본인부담률 썸네일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비용이 모두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대상, 비급여 항목, 월 한도액 초과 여부에 따라 실제 결제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비교할 때는 하루 이용료만 보면 안 됩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한 달에 몇 번 이용하는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월 한도액 안에 들어오는지, 식비와 간식비 같은 비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족이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재가 15%, 시설 20%라는 큰 비율을 잡고, 그다음 월 이용 횟수와 비급여를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잡을 숫자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비용과 식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는 둘 다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동행 등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보호센터에 가서 식사, 목욕, 운동, 인지활동,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장소와 이용 시간이 다르지만 둘 다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15%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봅니다.

다만 실제 월 비용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은 30분, 60분, 120분, 180분처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야간·휴일 이용에는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이용 시간, 식사 제공, 송영 여부, 목욕 여부에 따라 체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출근하는 낮 시간 공백이 크면 주야간보호가 맞을 수 있고, 이동이 어렵거나 집에서 짧게 돌봄이 필요하면 방문요양이 맞을 수 있습니다.

구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이용 장소 수급자 집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판단 기준 방문 시간과 월 이용 횟수 하루 이용 시간과 월 이용 일수
본인부담 출발점 재가급여 15% 재가급여 15%
추가로 볼 항목 야간·휴일 가산, 가족이 비는 시간 식비, 간식비, 송영, 목욕, 센터 운영시간

월 한도액 안과 밖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 급여비용은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으로 나뉘지만,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부담률 15%만 보고 이용 횟수를 늘리면 예상보다 큰 청구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모두 월 한도액 안이라면 일반 본인부담은 15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같은 달에 이용량이 많아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이 생기면 초과분은 15%가 아니라 전액 부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호센터나 방문요양기관 상담 때는 ‘한 달 예상 급여비용이 제 월 한도액 안에 들어오나요’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급여비용 외에 식비와 간식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15% 계산표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센터마다 식사 제공 방식, 간식 횟수, 송영 운영, 목욕 제공이 다르므로 월 예상액을 받을 때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 입소비를 볼 때 20%만 보면 부족합니다.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개인 소모품, 일부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돈은 공단 급여비용의 20%에 비급여와 개인 지출을 더한 금액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없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나 한도 초과분까지 모두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감경 여부는 장기요양 인정서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 안내, 지자체 자격, 기관 청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등급이어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 대상자의 결제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 상담표에는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감경 여부, 비급여 항목을 따로 적어야 비교가 됩니다.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침과 저녁 돌봄은 가족이 가능하지만 낮 시간이 비는 경우라면 주야간보호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이 부담스럽고 식사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방문요양 중심으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지활동이 필요하거나 낮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면 센터 이용이 안전할 수 있고, 병원 방문이나 외출 동행이 필요하면 방문요양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비용만 보면 방문요양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가족의 결근, 이동, 식사 준비, 야간 돌봄까지 넣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비용 비교는 가장 싼 서비스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월 한도액 안에서 필요한 돌봄 시간을 어떻게 배치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함께 계산할 글

장기요양 비용을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장기요양 복지용구 한도액과 구매 순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침대,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방문요양·주간보호 비용과 별개로 가족 부담을 바꿉니다. 보험 가입까지 고민 중이라면 간병보험 가입 전 장기요양등급 보장과 실제 간병비 차이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병원 입원과 집 돌봄을 비교하는 가족이라면 요양병원 간병비와 공동간병·개인간병 차이를 같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일상생활 돌봄을 돕는 제도이고, 병원 입원 간병비와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상담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관 상담을 받을 때는 ‘한 달에 얼마예요’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첫째, 내 등급의 월 한도액 안에서 가능한 이용 횟수인지 묻습니다. 둘째, 본인부담률 15% 또는 20%가 적용되는 항목과 별도 비급여 항목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셋째, 월 중간에 이용 횟수를 바꾸면 초과분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감경 대상이면 실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히 부모님 상태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처음부터 한 달 전체를 꽉 채우기보다 2~3주 이용 후 실제 부담과 돌봄 공백을 다시 조정하는 편이 실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월 비용표는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상담표를 받을 때는 ‘월 예상 본인부담금’ 한 줄만 받지 말고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한도 초과 가능성을 나눠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다섯 칸이 있어야 두 기관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비급여를 별도 안내하고, 어떤 곳은 식비나 송영 비용을 월 예상액에 함께 적어 보여주기 때문에 총액만 보면 착시가 생깁니다.

특히 주야간보호는 이용 시간이 길수록 급여비용이 커지고 식비와 간식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방문 시간이 짧아 보여도 주 5회, 주 6회로 늘리면 월 합계가 빠르게 커집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면 가산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가족 근무시간과 부모님 생활시간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시설 입소를 함께 고민한다면 계산 방식은 더 달라집니다. 시설급여 20%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고, 방 형태, 식재료비, 개인 소모품, 병원 진료비, 약값, 보호자 이동비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집 돌봄이 월 70만원이고 시설 입소가 월 80만원처럼 단순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돌봄 시간과 비급여를 포함한 생활비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등급이 같아도 가족 부담은 달라집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혼자 보행이 가능한 분과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 분의 이용 조합은 다릅니다. 인지저하가 있어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분은 주야간보호 비중이 커질 수 있고, 몸을 씻기거나 식사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면 방문요양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등급은 출발점이지 같은 비용표를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정할 것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낙상이 많다면 방문요양 시간을 아침에 배치하고, 낮 동안 배회나 투약 문제가 있으면 주야간보호를 검토합니다. 밤중 화장실 이동이 문제라면 복지용구와 가족 돌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용 비교는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위험 시간대를 메우는 방식으로 해야 실제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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