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다를까

의료급여 1종과 2종,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다를까
둘 다 ‘의료급여’지만 병원비는 꽤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다를까

구분 기준부터 외래·입원·약국별 실제 부담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병원비가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1종은 입원비가 없지만, 2종은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외래도 마찬가지로 1종은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소액만 내면 되지만, 2종은 병원·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냅니다.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구분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 1종과 2종을 가르는 기준은 근로능력입니다
  2. 본인부담금, 표로 한눈에 비교하면
  3. 약국은 1종·2종 모두 500원으로 같습니다
  4. 2종도 부담이 과하면 상한제가 있습니다
  5.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6. 1종·2종을 두고 자주 나오는 질문

2026년 7월 29일 공식 기준 재확인

  •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이고, 2종은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1종 외래 1,000원·1,500원·2,000원 및 약국 500원, 2종 입원 10%·외래 병원급 이상 15% 등으로 구분됩니다.

1종과 2종을 가르는 기준은 근로능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1종, 그렇지 않은 가구는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에는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임신부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있는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도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이 갈립니다.

2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위 1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표로 한눈에 비교하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종 2종
입원 없음 급여비용의 10%
외래(의원급) 1,000원 1,000원
외래(병원·종합병원) 1,500원 진료비의 15%
외래(상급종합병원) 2,000원 진료비의 15%

눈에 띄는 부분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1종과 2종 모두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은 병원급 이상부터입니다. 1종은 병원 규모가 커져도 정액(1,500원, 2,000원)만 내면 되지만, 2종은 진료비의 15%라는 정률이 적용돼 진료비가 클수록 부담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약국은 1종·2종 모두 500원으로 같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는 1종과 2종 구분 없이 처방전 1건당 5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약값이 비싸든 저렴하든,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받든 처방전 한 건 기준으로 500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병원비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종도 부담이 과하면 상한제가 있습니다

2종 수급자가 입원이나 고액 진료로 본인부담금이 크게 쌓였다면,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제를 통해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분위와 진료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한액과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원급(1차) 진료를 먼저 받고,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병원급 이상(2차·3차)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의뢰 절차 없이 곧바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급여 적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다니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두는 것이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종·2종을 두고 자주 나오는 질문

2종인데 갑자기 근로능력이 없어지면 1종으로 바뀌나요?

가구원의 건강 상태 변화(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 발생 등)로 근로능력 판정이 달라지면, 재심사를 거쳐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2종 입원 10%는 어느 병원이나 똑같이 적용되나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구분 없이 입원 시에는 급여비용의 10%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이 부담률과 별개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가족 중 한 명만 1종이고 나머지는 2종일 수 있나요?

같은 가구 안에서도 개인별 조건(연령, 중증질환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각자의 급여 종류는 수급자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실을 이용해도 1차 의료기관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응급 상황은 의뢰 절차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예외 인정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응급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진료도 의료급여로 지원되나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나 재료비는 1종·2종 구분과 관계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입원비가 없고 외래도 정액 소액만 부담하지만, 2종은 입원 시 10%,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의원급과 약국은 1종·2종 구분 없이 각각 1,000원, 500원으로 동일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어느 종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수급자증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구분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작성자: 건강자산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 다음 점검: 의료급여 1종·2종 대상 및 본인부담 기준 변경 시

작성 및 자료 확인

최종 수정: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 진단, 법률·금융·보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해당 공식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