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보행기를 구매하면 연간 한도액에서 차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대여 품목, 본인부담률, 남은 한도액에 따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집니다.
품목
보행기
구매 가능 여부 확인
한도
연간
남은 금액 차감
비용
본인부담
감경 여부 반영
복지용구는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품목별 급여 여부와 한도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핵심 숫자를 내 상황에 대입하는 법
| 구분 | 예시 숫자 | 확인 방법 |
|---|---|---|
| 구매 품목 | 보행기 | 급여 품목 여부 |
| 연간 한도 | 잔액 확인 | 다른 복지용구와 합산 |
| 본인부담 | 대상별 | 감경 여부 확인 |
| 대여 품목 | 구분 | 전동침대 등과 계산 다름 |
많이 틀리는 지점
복지용구 한도액이 남아 있으면 아무 품목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여 품목과 내구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복지용구 사업소에 남은 한도액과 본인부담 예상액을 먼저 물어보고 구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