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건강보험료, 소득 없어도 재산 때문에 오르는 이유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부모님이 은퇴한 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공단 부과 방식을 직접 뜯어보니, 답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소득·재산·자동차를 각각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부과점수제’로 계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득 점수가 0이어도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는 그대로 남아 보험료가 나옵니다.
실제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깁니다. 공단이 공개한 등급표를 직접 확인해보니, 재산이 450만원 이하면 1등급으로 22점, 재산이 77억 8,124만원을 초과하면 60등급으로 2,341점이 부여되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를 더한 총 부과점수에 매년 새로 고시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월 보험료가 나옵니다.
월 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매년 고시)
재산 등급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기준, 부채 공제 반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집값 1억원=몇 등급’처럼 일괄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점수당 금액도 해마다 바뀌는 값이라 이 글에서 특정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이 재산 점수만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구조라는 것이 핵심이며, 정확한 본인 등급과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부채 내역을 입력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담이 특히 커진 배경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3.7%에서 2025년 29.9%로 줄었고, 그만큼 소득 비중은 56.3%에서 70.1%로 늘었습니다. 자산이 많은데 소득 신고는 적은 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역설적으로 소득이 아예 없이 집 한 채만 재산으로 남은 고령층에게는 이 구조 자체가 그대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세대를 합치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세대원의 연간 보험료가 275만원, 80대는 282만원까지 나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와 주소를 합치면서 세대 전체의 소득·재산이 합산돼 산정 방식의 맹점에 걸린 케이스입니다. ‘같이 살면 편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입했다가 예상 못한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에게도 매년 고시되는 세대별 최저 보험료가 있어, 재산이 아주 적거나 없다면 이 최저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한 상황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받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아예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별도로 있어, 자녀가 직장가입자인지, 부모의 재산이 기준선을 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① 재산세 과세표준 통지서와 공단 고지서의 재산 등급이 일치하는지
② 세대를 합쳐서 재산이 합산됐는지, 분리하면 유리한지
③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④ 최저보험료 대상인데 잘못 산정된 건 아닌지
고지서에서는 재산, 피부양자, 조정 가능성을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70대 이상인데 소득이 거의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경우는 대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재산과 일부 소득 자료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이 없는데 왜 나오나”가 아니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는지, 재산보험료가 얼마인지, 조정 신청 사유가 있는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 확인 순서 | 봐야 할 내용 |
|---|---|
| 1. 가입 자격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지 확인합니다. |
| 2. 재산 반영 |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 자료가 고지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봅니다. |
| 3. 소득 자료 | 연금,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과거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 4. 조정 가능성 | 소득 감소, 폐업, 재산 변동처럼 보험료 조정 신청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승인 사례를 먼저 확인하면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사유와 어려운 사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반영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와 보증금 기준, 가족 주소를 나눌 때의 영향은 지역가입자 세대분리와 보험료 변화에서 이어서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70대 건강보험료는 나이 자체보다 가입 자격과 재산 자료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고지서가 없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오른 달에는 자격 변동일과 부과 자료 기준월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재산등급별 점수표) 안내
경기일보, 은퇴 후 건보료 부담 관련 보도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 다음 점검: 재산등급표·점수당 금액 개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