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차는 왜 더 이상
영향을 안 줄까
2024년 2월 개편 이후 지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때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여전히 “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온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이 변화가 생각보다 덜 알려진 듯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지역보험료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6년 7월 29일 공식 기준 재확인
-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동차보험료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던 항목이었으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취지로 제외되었습니다.
- 현재 보험료 구성은 과거 계산기나 블로그 정보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고지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항목에서 자동차를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배기량·연식에 따라 자동차에도 별도로 부과점수가 매겨져 보험료에 반영됐지만, 이 개편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약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원가량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지금은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 대 갖고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지역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 이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자동차가 빠진 지금,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소득 부분 + 재산 부분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 소득 부분: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월소득에 보험료율(2026년 기준 7.19%)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재산 부분: 주택·토지 등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진 부과점수에, 점수 1점당 금액(2026년 기준 208.4원)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은 2018년 개편 이후 등급표 없이 실제 소득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재산은 지금도 부과점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 공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자동차를 없앤 같은 개편에서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부과점수도 커지는 구조라, 공제금액이 커진 만큼 실제 부과되는 재산 점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개편으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 중 상당수가 평균 월 2만 4천원가량 보험료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자동차 항목을 없앴을까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돼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항목을 없애고 재산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해가 남아 있는 이유
개편 전 기준을 설명해 놓은 오래된 게시물이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민간 보험료 계산기가 인터넷에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자동차가 비싸면 건강보험료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참고하는 정보나 계산기가 2024년 2월 이후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민간 계산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보험료 구성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로그인해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재산별 부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 고지서에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이 각각 얼마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변동(매도, 상속 등)이 있었다면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예상치 못하게 보험료가 오른 것 같다면, 소득 신고 자료가 최신인지 공단에 문의해봅니다.
계산하다 자주 막히는 부분
자동차가 빠졌는데 왜 제 보험료는 그대로인가요?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부분의 변동, 매년 조정되는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항목이 없어졌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전체 보험료는 그대로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월세 보증금도 일정 비율로 재산 점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자가 주택·토지와는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연금소득도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반영 비율은 공단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보험료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게는 정해진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 최저보험료는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공단 고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나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돼 체감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자동차가 완전히 빠졌고, 재산 기본공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 이 두 가지만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여전히 옛 기준을 담은 정보나 계산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 구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작성자: 건강자산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 다음 점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