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무릎·어깨 치료비 얼마나 달라질까
회당 43,850원 기준금액, 연 15회 한도와 실손보험 청구 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전액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회당 기준금액이 43,850원으로 통일되고, 건강보험이 5%만 부담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횟수는 기본 주 2회, 연 15회로 제한되며, 이를 넘겨서 개인적으로 더 받으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릎·어깨·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온 50대라면, 이번 제도 변화로 병원비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먼저 알아둬야 합니다.
목차
2026년 7월 29일 공식 기준 재확인
-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도수치료 수가는 모든 종별 동일하게 43,850원으로 산출되며, 선별급여 관리급여 유형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 원칙은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이고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왜 갑자기 도수치료가 급여로 바뀌었을까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과 시술 횟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회당 5만 원부터 15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났고,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받도록 권유받는 과잉진료 우려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 경막외신경성형술, 체외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목적은 지역·기관 간 비용 편차 해소, 불필요한 과잉진료 예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다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계속 비급여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당 43,850원, 본인부담은 얼마일까
| 구분 | 금액 |
|---|---|
| 1회 기준금액 | 43,850원 |
| 건강보험 부담(5%) | 약 2,190원 |
| 본인부담(95%) | 약 41,660원 |
기준금액이 전국 병원에서 43,850원으로 통일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병원마다 가격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어느 병원에서 받든 1회 비용은 같습니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95%로 높다 보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만 듣고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면 실제 체감 비용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연 15회 한도, 넘기면 어떻게 될까
급여가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입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를 넘겨서 개인적으로 도수치료를 더 받고 싶다면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도를 넘긴 회차부터는 급여 혜택도, 실손보험 청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 한도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무엇이 달라질까
예전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였기 때문에, 실손보험 중에서도 비급여 특약(4세대 기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합산해 연간 350만 원, 50회 한도, 본인부담 30%)으로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수치료가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청구 구조 자체가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 변화가 실제로 실손보험 보장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세부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과 2026년 5월 이후 나온 5세대 실손(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높인 상품)은 애초에 보장 구조가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급여로 바뀌었으니 실손보험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또는 “덜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입한 보험사에 이번 제도 변경 이후 도수치료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어깨·허리 통증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50대 이후 흔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오십견, 허리디스크 등으로 도수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첫 진료 때부터 연간 15회(또는 24회) 한도를 염두에 두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도수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순서를 병원과 상의하고, 매 회차 진료기록에 치료 효과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과 보험사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 “이번 도수치료가 올해 받은 관리급여 횟수 중 몇 번째인가요? 연 15회 중 남은 횟수는 얼마인가요?”
- “제 증상이 24회까지 인정되는 특수사유(관절 구축·강직)에 해당하나요?”
- “이번 도수치료 진료비는 급여 본인부담금인가요, 아니면 비급여인가요?” (실손보험사에 문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것도 자주 묻습니다
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받아도 관리급여가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진료과별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이 관리급여로 청구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5회를 다 쓰면 그해에는 더 이상 급여로 못 받나요?
기본 15회를 초과하면, 수술·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 같은 특수사유가 인정될 때만 24회까지 추가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개인적 필요로 더 받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로회복 목적으로 받는 도수치료도 43,850원인가요?
아닙니다. 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의 도수치료는 계속 비급여로 운영되며, 가격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 도수치료 특약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나요?
제도 변경 직후라 실손보험 처리 방식의 세부 내용이 공식적으로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특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나요?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 결과를 3년 주기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액이나 횟수 제한이 이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의 핵심은 회당 43,850원이라는 통일된 기준금액과 95%라는 높은 본인부담률, 그리고 연 15회(특수사유 24회)라는 명확한 한도입니다.
무릎·어깨·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올해 남은 횟수를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고,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작성자: 건강자산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 다음 점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횟수 기준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