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비는 치료비가 아니라 제증명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2만원이 영수증에 있어도 질병 치료비가 아니라 서류 발급비라면 보험금 후보에서 빠지는 식입니다.
예시 비용
20,000원
진단서 1부
구분
제증명료
치료비와 별도
결과
0원 가능
보장 제외 항목 확인
보험금이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 중 상당수는 치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치료비가 아닌 항목이 섞여 있었던 경우입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영문서류 발급비는 영수증 총액에는 들어가도 보장 계산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2만원이 빠지는 계산 흐름
| 구분 | 예시 숫자 | 판단 방법 |
|---|---|---|
| 병원 결제액 | 80,000원 | 진료비와 서류비 합계 |
| 진단서 발급비 | 20,000원 | 제증명료로 분리 |
| 치료비 후보 | 60,000원 | 실손 계산 출발점 |
| 확인 문서 | 세부내역서 | 제증명료 항목명 확인 |
많이 틀리는 지점
보험사 제출을 위해 뗀 서류라고 해서 그 서류 발급비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와 보장되는 치료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할 일
서류 발급 전 비용을 확인하고, 청구 후 지급액이 줄었다면 지급내역서에서 제증명료 제외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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