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재가서비스(집에서 이용)와 시설서비스(요양원 입소) 중 어느 쪽을 계획하는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 한도액을 넘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등급이 정해지면 한도액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서비스를 조합해서 쓰는 구조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것이라 한도액도 큽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크다고 해서 그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만 그 안에서 급여가 나가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남은 한도는 그냥 사라집니다.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재가급여) | 본인부담(15% 기준)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18,920원에서 247,800원 인상했고, 특히 1·2등급은 전년보다 2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위 표는 2026년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가족휴가제, 중증 가산, 한도 외 급여가 섞이면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계약 전 공단이나 이용기관의 월 이용계획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은 15%, 그런데 다 똑같이 내는 게 아닙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한도액 안에서 쓴 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이 20%로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대상 | 본인부담 |
|---|---|
| 기초생활수급자 | 재가·시설 0% |
| 60% 감경 대상 | 재가 6% / 시설 8% |
| 40% 감경 대상 | 재가 9% / 시설 12% |
| 일반 대상자 | 재가 15% / 시설 20% |
숫자로 확인하는 실제 본인부담금
2등급 한도액 2,331,200원을 모두 이용했다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349,680원입니다. 60% 감경 대상은 총 이용액의 6%인 139,872원, 40% 감경 대상은 9%인 209,808원입니다. 반대로 한도액을 넘겨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면 초과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와 시간, 지역별 수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을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조사 결과와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종합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법정 처리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입니다.
- 서비스 이용: 등급이 나오면 재가·시설 급여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이번에 등급판정을 받으셨는데, 저희 등급의 정확한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감경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물으면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숫자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실제 상태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재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급판정 당시와 달라진 건강 상태나 새로운 진단 내용을 함께 제출하면 재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이라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지만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나오는 등급입니다. 다른 등급과 달리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나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위주로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라면 장기요양등급 외에도 약값·진료비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있으니, 치매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에서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
이미 등급판정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우리 가족의 정확한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방문요양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전에 공단에 먼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고 느껴진다면 9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등급 받은 뒤에도 헷갈리는 것들
한도액을 다 안 쓰면 남은 금액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도액은 실제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급여 상한선이라, 쓰지 않은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로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같이 쓸 수 있나요?
단기보호처럼 일부 재가서비스는 시설급여와 병행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 정식 입소하면 재가급여 한도액 계산 방식이 아니라 시설급여 방식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병행 가능 여부는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 공단이나 이용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판정에 걸리는 시간 동안은 서비스를 못 받나요?
판정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태가 급한 경우 임시로 판정 전 등급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공단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상황이 바뀌면 본인부담이 다시 생기나요?
네, 감경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이 변경되면 본인부담률도 함께 다시 산정됩니다.
등급을 다시 받으려면(재판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졌다면 갱신 신청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공단에서 갱신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지만, 상태가 급격히 바뀌었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5일 · 다음 점검: 2027년 등급별 한도액·본인부담률 고시 개정 시